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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60대 손님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부딪혔고, 나흘 뒤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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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기자

#실형 #노래방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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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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