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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오늘(27일)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자 도주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10월, 지인과 공모해 중국에서 4천여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900여 정과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시계 상자에 담아 보낸 마약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됐고, 검거된 공범 B씨는 지난 201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A씨는 중국에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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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약_밀반입 #도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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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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