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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우유는 2031년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우유류는 이 제도가 2031년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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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유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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