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PG)[연합뉴스][연합뉴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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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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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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