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신종마약 '메페드론'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9)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메페드론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며,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도 불립니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찾아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루형 메페드론이 든 봉지를 테이프로 감고 촛농을 부어 일반 양초로 위장한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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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습니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자국 출신 B(28)씨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해외 공급책을 접촉,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국내 유흥업소에서 메페드론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관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B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비마약 #인천세관 #메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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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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