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운전사 A씨가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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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지난 8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레미콘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8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 3배를 뛰어넘는 0.3%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8일 낮 12시 40분쯤,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26톤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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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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