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허 전 대표를 만나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빈 기자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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