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수백만 원을 환불받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달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월부터 2년간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업주만 300명이 넘고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배달 #사기 #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