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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배당 중지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배당 중지
  • 송고시간 2025-01-16 07:45:00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배당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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