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를,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자사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된 것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행정법원은 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방심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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