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문씨의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 씨,
아직 경찰 출석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출석하는 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어겼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운전치상의 적용 기준이 교통사고 자체의 규모나 위험성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문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걷다가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아람 / 법률사무소 SC 변호사> "제동장치하고 조향장치 있죠. 이거를 제대로 못 할 정도면 위험 운전 상태라고 보통 봐요.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
문씨는 사고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문씨의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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