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정치를 옹호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들은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포용력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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