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쿠션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사망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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