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애초 내일(13일)까지에서 오는 28일까지로 15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상정해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