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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출입기자단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사 5명은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으며, 파견 인원 중 나머지 7명은 수사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 등을 반영해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인원을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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