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 유찬이법, 한음이법.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후,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애쓰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 이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본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본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