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족 개념' 확대 시대 흐름? 가족 해체?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족 개념' 확대 시대 흐름? 가족 해체?
  • 2021-05-14 18:23:52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족 개념' 확대 시대 흐름? 가족 해체?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지난달,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최덕재 기자의 보도부터 들어보시죠.

[비혼·동거 커플도 인정…확대되는 '가족' 개념 / 최덕재 기자]

지난달 말 정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공감대가 높아져가고 있고…"

우선 정부는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 개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도록 해 원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이밖에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용어도 개선을 검토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도 검토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넓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정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족이란 개념을 확대하는 논의는 특히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유리>

"애기 있고 엄마 아빠 있는게 사실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선택 못했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힘든 부분 좋은 부분 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한편에선 기존의 가족관이 흔들리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거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들은 차별적인 언어나 시선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나답게, 나로 사는 것, 우리 가족으로 사는게 창피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개 성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고 자녀 한둘 낳아서 기르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있겠죠.

또 한부모가족도 있고요. 최근 사유리씨처럼, 비혼 출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해서, 또 이혼 후에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기도 하죠.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입양을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반려동물도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죠.

남녀가 아닌, 성소수자 가정도 실재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15년 전 '청소년 부모'를 다룬 영화가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실수든, 선택이든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이 문구를 지워서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동안은 기존 가족 제도가 공고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가 엄마에게 있어 '미혼부'의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아빠의 출생 신고를 간소화한 '사랑이법'.

양육을 안 하거나 학대한, 사실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려운 부모의 자녀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 등도 본격 시행됩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빠의 성을 이어 받아야 했지만, 이를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 가족의 범위 확대, 개선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는 평가,

그리고 기존 가족 제도가 무너져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흠 기자]

찬반 의견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지이 기자가 양쪽 의견을 들어 보고,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시대 흐름 발맞춰야" vs "가족제도 해체 우려" / 한지이 기자]

정부가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정, 동거, 한부모가정 등 가족의 모습은 이미 이전부터 다변화돼 온 만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정의도 확대되어야한다는 겁니다.

<오진방 /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사람들도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선별 없이 낙인감 없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좀 바뀌어서 위축되지 않게끔 사회에서 바라봐주시는 것…"

반면 종교계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건 전통적인 혼인과 양육이라는 개념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윤리관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 / 기독교대한감리회장>

"차별을 막는다고 가족 형태를 무너뜨릴까봐 걱정인거죠. 차별을 하지말자에서 그쳐야하는데 기존의 가족 형태가 깨질까봐 염려하는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차별을 막는 법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여론조사 전문 업체 4개사가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해 찬반입장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동거, 사실혼 부부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로, 반대보다 41%p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독일의 경우 부모가 결혼 후 한쪽이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쓸 경우, 자녀도 이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느 쪽 성을 따를지 부부가 정할 수 있고, 중국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의 혼인 관계에서 탈피해 법적 선택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 확대 추진이 실제 현실화하기 위해선 부처 간의 협의는 물론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이준흠 기자]

실제 실무적으로 손 봐야할 법과 제도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감한 주제인 만큼, 입법권을 쥔 국회 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가족 개념 확대'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임혜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 개정까진 첩첩산중…"사회적 공감대 마련돼야" / 임혜준 기자]

정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핵심은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것.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현행 제도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변화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여건도, 제도도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찬반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당장 환영의 뜻을 밝힌 진보, 여성단체 등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종교계의 간극은 단시간 좁혀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5년 계획도, 법 개정 없이는 실행이 불가합니다.

가족 개념 확대라는 정부 계획 실행을 위해 매만져야 할 법안으로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이 있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결혼중개업법 등 무수합니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는 구상이나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 사례로 주목받는 비혼 단독 출산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개정에 국회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국회에서 눈에 띄는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치권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어가는 과정을 우선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가족 정책의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흐름에 속도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로 부작용을 미리 걷어내는 것 또한 중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최근 한 드라마에 나온 가족상입니다. 서른 살 동갑내기 친구와 집주인의 '성소수자' 남동생, 또 '돌싱'이자 '워킹맘' 주인공의 여덟 살 아들까지 모두 다섯 명이 함께 삽니다. 좌충우돌하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안아주는 이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인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틀 뒤인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이 모든 날이 모여서, 5월은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