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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온라인 쇼핑 시대…'유통산업발전법'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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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온라인 쇼핑 시대…'유통산업발전법' 시각차
  • 2020-12-19 22:00:10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온라인 쇼핑 시대…'유통산업발전법' 시각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백화점부터 B마트까지…대형 유통업 규제 법안 봇물

올해 국회에서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넘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지키자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식자재마트, 온라인 쇼핑으로도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정치권의 움직임,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저는 좀 대대적으로 손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힘들었던…"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여당의 기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있습니다.

법안들 중엔 지역상권 보호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도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휴업하도록 돼있고 홍익표 의원안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1㎞에서 20㎞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놔 규제 완화 입장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빈틈'을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제한을 담아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그 예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만 도리어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소상공인을 더 말살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990평까지는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피해가…"

규제 논의 대상 중엔 온라인 배달 플랫폼도 들어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생필품 쇼핑하는 'B마트'사업을 시작하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신청으로해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겁니다.


"실제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은 최근에 10배 이상 매출이 증대됐음에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배달 중심의 업체들이 지금은 제조까지 진출하고 있고 실제 직접 구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유통산업 규제는 유통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불황과 온라인의 급성장에 유통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 시장 못살리고 대세는 온라인인데…유통업계 '부글부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 뭔지 기억하십니까?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서울 창동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치품은 백화점,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어서 대형마트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마트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주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해외에서는 잘 나가던 월마트와 까르푸도 맥을 못추고 쫓겨 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동네 곳곳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S 더 프레시' 같은 곳이죠.

기업형 마트, 슈퍼마켓이 확산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대형마트 3사 매출과 전체 전통시장 매출이 뒤집히면서 상인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결국 2012년, 논란 끝에
이 도입됩니다.

강제로라도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해, 소형점포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의무휴업일 도입 10년이 채 안 됐지만, 그 사이 유통 환경은 또 한 번 천지개벽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짧게 인터뷰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육아를 하는 집은 대량구매하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1인 가구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자료와 비교해보니까요.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제 유통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보셨던
까지 나온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고,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문 앞까지 배달해주니,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업계 역시 이런 시장 환경 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업계의 목소리는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지금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엔 자사 온라인몰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일엔 밤 12시까진 닫아야 합니다.

10년간의 규제로 과연 전통시장은 살아났을까?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매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며 13조원대에 머물렀고 이익은 67% 넘게 급감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아예 매출이 줄고 248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규제 시작 당시 1,536개던 전국 전통시장 수는 현재 1,437곳으로 거의 100곳이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시장 모두 패자가 된 셈인데 그 틈을 뚫고 승자가 된 것은 온라인 쇼핑몰들이었습니다.

3년 전 7조원이던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지난해 21조원으로 급팽창했고 쿠팡과 이베이코리아도 각각 17조원대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추가 규제 방침이 대두한 겁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백화점, 쇼핑몰들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는 물론, 소상공인과의 상생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5개 주요시장 방문객 수가 대형마트, 백화점 휴무일보다 오히려 영업일에 훨씬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의무휴업이 늘어날수록 집객 효과가 반감되고 이에 따라서 일대 상권의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에 입점 중인 중소 상인들의 매출 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또,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대형 유통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규제를 늘리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쇼핑 형태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자체가 현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업계가 골목시장 대 대형마트 구도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한 만큼 유통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 대형 유통점 규제 반기는 상인들…소비자들은 '회의적'

네, 이렇게 유통업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유통업계를 더 강하게 조였을 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시장 상인, 그리고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한대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며 약속했던 곳입니다.

이 곳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면세점까지 매달 의무적으로 쉬면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그날 문을 안 여니깐 꼭 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오니까…"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있거든요. 그날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매출이 30~40% 느는 날…큰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만약 한 달에 두 번 쉬게 된다면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선 환영…"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이른바 'B마트 규제법'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쟁 상대가 생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유통산업 규제 움직임을 상인들은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많이 불편할 거 같아요.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아이쇼핑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제한을 두면…"

온라인 마트 규제를 외치는 정치권이 애플리케이션과 시장의 주이용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3가지 품목을 구매하는데 1가지 품목이 없다고 그것만 사러 시장에 갈 수도 없고…배민은 주로 젊은층이 사용하고 시장은 나이드신 분들이…시장에 큰 타격이 있다거나 할 거 같지 않은데…"

10여년 간의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은 딱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합니다.


"면세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이런 소매 업태 간 경쟁이 다른 산업과 차이점…여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잠재 수요가 딱 우리가 (예상한) 규제 효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법안 추진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조사, 이에 기반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전통시장 보호'를 내건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 변화에 맞춰 규제 대상과 범위에 관한 논의는 거듭돼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유통업계가 격변기를 맞은 지금이 이 법의 취지인
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도 빼먹지 말아야겠죠.

대형마트, 전통시장, 새롭게 떠오른 온라인 시장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날까지
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