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로 해병특검 조사를 받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적법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지난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당시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장검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제출 후 얼마 안돼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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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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