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무고 등 혐의를 들어 교육감 직권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담임교사에게 수업 중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십통 보내며 부당 민원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인정한 뒤에도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며 교사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휴직했고,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도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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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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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교사는 휴직했고,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도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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