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리창을 깨고,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남성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4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해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2명의 추가 구속에 따라,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호진 기자(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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