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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사태' 서울서부지법, 5일부터 재판 방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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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난동 사태' 서울서부지법, 5일부터 재판 방청 재개
  • 송고시간 2025-02-04 21:07:21
'난동 사태' 서울서부지법, 5일부터 재판 방청 재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사태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합니다.

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직원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에게만 출입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준 기자(hajun@yna.co.kr)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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