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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다시 국회로…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정치

연합뉴스TV 내란특검법 다시 국회로…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 송고시간 2025-01-3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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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다시 국회로…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앵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위헌적 요소 등을 들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건데요.

지난 설 연휴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막판 고심을 이어온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 대행은 1차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점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특검은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과 군 사기 저하 등도 재의 요구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최 대행은 새 수사기관 대신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익 등을 고려할 때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종전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여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최 대행에게 공포를 촉구해왔는데요.

반면 여당은 인지수사와 같은 위헌 요소가 여전하고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해왔습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이른바 '쌍특검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야당 주도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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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