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곳 헌법재판소도 의결서 접수 준비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제 탄핵심판의 공이 이곳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만큼 경찰 인력도 삼엄한 경비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된 탄핵의결서가 이곳 헌법재판소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가결 당시에는 의결 당일 국회에서 직접 의결서를 들고 와 접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도 접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룸도 개방했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상황과 접수 이후 탄핵심판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의 공석으로 재판관으로 총 6명인데요.
만약 현재 재판관 6명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현장연결 :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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