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제 40여분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표결 결과를 주시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 헌법재판소 역시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부터 40여 분 정도 후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안이 20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가결 당시에는 의결 당일 국회에서 직접 의결서를 들고 와 접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룸도 개방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상황과 접수 이후 탄핵심판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현장연결 :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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