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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