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내일(14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지난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내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요청했던 시각은 오후 5시.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적 중대사이자 엄중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오후 4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좀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야6당이 또다시 공동 발의한 2차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내용을 담았던 1차 때와 달리, 오롯이 비상계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2일)> "오로지 계엄, 위헌ㆍ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심판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모두 300명.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한때 299명으로 줄었지만, 선관위가 의원직 승계자를 신속히 결정하면서 다시 재적의원 300명인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반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결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종 심판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
다만 국회 의결부터 헌재 최종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면 투표가 불성립되거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에 또다시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
이럴 경우 탄핵안 재발의와 보고, 표결 등의 일정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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