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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사회

연합뉴스TV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 송고시간 2024-12-13 19:10:59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앵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된 조 청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1인자의 수갑 찬 모습은 이례적입니다.

영장심사 때 수갑을 꼭 채울 필요는 없음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운 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수사'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청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국민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윤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 있나요?)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최근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청장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입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수준의 주동자로 본 겁니다.

조 청장은 계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본인과 김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 내용을 하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동 이후에는 지시가 적힌 A4 용지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행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의원 통제와 체포 등의 지시를 최소 3차례 거부했고 자신의 행동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어도 늦은 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조지호 #김봉식 #내란_동조 #국회_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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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