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관계인 설명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내년 3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며 자율구조조정,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두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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