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은 박 모씨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 씨 역시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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