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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