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위고비 #비대면 #처방_제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