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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 송고시간 2024-11-29 15:59:26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앵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핵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당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것을 알면서 은폐했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까지 제조·판매된 인보사 케이주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시험 대상이 됐던 것과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즉, 식약처 허가 과정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인보사 케이주가 같다는 게 입증됐다면,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2액 주성분의 세포 기원 착오를 피고인들이 인식한 시점도 제조,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 명예회장이 미국 임상 중단 등을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와 차명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명예회장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인보사 #이웅열 #코오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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