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압수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던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부부는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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