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7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 온라인으로 빙초산을 미리 사두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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