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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 반려견 출입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 반려견 출입 허용
  • 송고시간 2024-09-27 15:57:31
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 반려견 출입 허용

다음주 월요일(30일)부터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까지 4.1㎞ 구간에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은 그동안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는데 서울시는 3개월간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해 향후 운영·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하며 배변 봉투를 지참하는 등의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청계천 #반려견 #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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