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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어지는 육아휴직…실효성 높이려면

사회

연합뉴스TV 더 길어지는 육아휴직…실효성 높이려면
  • 송고시간 2024-09-27 07:13:42
더 길어지는 육아휴직…실효성 높이려면

[앵커]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모성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지만,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일컫는 '모성보호 3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최장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 양쪽 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대 10일을 2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20일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소진하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장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권호현 /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 다 대기업…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쓸 수 있지 30인, 그 밑에 30인 미만 5인 미만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있는 출산·육아 제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고용당국에 신고로까지 이어진 사례 중 기소나 과태료 처분은 2.8%에 불과하단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 이행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육아휴직 #출산휴가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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