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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