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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조치 적법"…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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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법원 "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조치 적법"…가처분 신청 기각
  • 송고시간 2024-09-26 16:52:02
법원 "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조치 적법"…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은 오늘(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집회 장소 일부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고된 집회 참가인원 3천명이 제한한 집회 장소에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인도에 일반 시민과 상인이 통행한다고 해서 이들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편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토록 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직위 측은 1개 차선을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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