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구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로 취재진을 찍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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