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해 최장 나흘까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기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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