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이 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고등학교 동문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과 골프 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직접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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