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늘(9일)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채무 상환 등을 목적으로 회삿돈 230억원을 횡령하고,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라임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4년 넘게 도피하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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