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무산으로 촉발된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선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의 확약 조항을 준수하는 등 현대산업개발 측에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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