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으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지원 단체에 대한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사회학 전공과목 수업 중에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거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 생존자들과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 비유가 부적절하다면서도 "학문적 의견"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대협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 교수> "저로서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정대협 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강경란 /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가면 의견이냐 사실적시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 실제 그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 전 교수는 강의 도중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 번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성희롱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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