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어제(1일) 쓰나미 경보를 내리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외교 채널로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쓰나미 경보와 관련해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1일) 이시카와현에 최대 7.6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를 내리면서 독도 역시 주의보 대상으로 표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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