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 조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으나 공수처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착수했고, 부패심사과 직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며 "그간 협의 과정과 국가기관 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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