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가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올려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육군학생군사학교가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데 대해 1,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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