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토목·해양 분야 감사를 주로 맡아온 김씨는 회사를 만들어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10억원대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씨가 수주한 공사가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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