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통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응했는데요.
공수처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결국 감사 착수부터 감사보고서 의결까지 전반에 관여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유 총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가 권익위 내부 간부에서 시작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제보한 내용을 받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한 달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단 걸 알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보고, 공동무고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최초 제보는 권익위 관계자나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회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와 달리 제보가 없더라도 상시 공직 감찰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은 것 말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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